주 문
OOO장이 2018.1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1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8.9.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10.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용노무비로 OOO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2016년에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OOO원(이하 “쟁점일용노무비”라 한다)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이 OOO원 내지 OOO원 정도에 불과한 영세사업이었으나, 2016년에만 관급공사 수주를 많이 하여 약 OOO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종업원 없이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자금 관련 사무관리를 하였다.
(2) 청구인이 무지하여 쟁점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일용노무비를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전화해보면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처분청이 이를 불인정한다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공평하다.
(3) 청구인은 2016.6.2. OOO(사업주 OOO)가 발주한 OOO LED 조명교체 전기공사(공사 도급액 : OOO원)를 수주하여 수행하면서 동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2018년 10월 쟁점일용노무비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청구인이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날인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시인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5) 또한, 청구인이 당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년 5월에 확정신고하면서 본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6) 위의 사항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재료비와 인건비 금액, 통상적인 전기공사용역 수행시의 마진율OOO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2016년에 발생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부담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의 사무를 관리하는 직원 없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178932-51-0*****, OOO 356-0338-73***-**)의 입출금 내역을 장부로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대금 전액이 상기 사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거래처에 지출한 거래대금․인건비․공과금 및 기타 제경비가 모두 상기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일용노무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6년에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 중 상기 사업용 계좌로 확인되는 일용노무자 32명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은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부과함)하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일용노무비 대장이 없으며,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OOO원(쟁점일용노무비)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16명의 현금수령확인서(인건비 기재금액 합계액 OOO원)를 제시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상 확인자(9명)와 그 금액(인건비 기재금액 합계액 OOO원)이 서로 불일치하는바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쟁점일용노무비의 경우,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고, 일용노무비 대장이 없으며, 그 일용노무비를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사업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OOO원(각 발주처 및 공사대금 : OOO원, OOO원, OOO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자기조정으로 쟁점사업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소득률 OOO%)하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 201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18.9.13.~2018.10.2.) 중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노무비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아래 <표1․2> 참조)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지급명세서상의 일용노무비 OOO원은 사업용계좌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일용노무비)로 공제하였다.
<표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표2> 일용노무비명세서
(4) 청구인은 상기 일용노무비 외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2018년 9월에 작성한 OOO 등 16명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합계액 OOO원을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 등 9명의 확인서(아래 <표3> 참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합계액 OOO원을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2018년 9월) 내역
(5)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미제출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가산세를 확정신고․납부(2017년 5월)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일용노무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함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하였으나 일용노무비로 필요경비 공제한 OOO원의 OOO 상당액)의 합계액 OOO원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6) 청구인은 2016년에 영위한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용계좌의 원장,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별지>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일용노무비를 허위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일용노무비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청구인이 날인하여 제출한 것은 처분청이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의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용노무비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매출 중 관급공사 대금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전기공사 대금의 경우 이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사업용 계좌에 예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금원으로 일용노무자들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 청구인이 전기공사를 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일용노무비 전부를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OOO%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주로 수행한 관급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한 2016년 귀속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