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그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0. OOO과 공동으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청구인 지분 10%, OOO지분 90%, 이하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14.12.23. OOO이 2014.9.1.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상호 :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공동사업자(청구인 지분 10%, OOO지분 90%)로 등록한 사업자로, 2015년에 OOO지상에 공동주택 1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5개 호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3.29.부터 2018.6.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로 보았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산정은 해당 과세기간에 산입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날’로서 공사착공일인 2014.9.5.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도로 직전연도에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인테리어업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하여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동일한 조사팀에서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OOO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8부4925, 2019.4.8.)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이는 당해 과세연도(2015년)가 아니라 직전연도(2014년)의 행위이므로 결론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은 전혀 없었고 단지 추계방법만을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담세능력을 현저히 초과하여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179, 2011.5.4.)와 국세청 예규(소득세과-553, 2011.6.13.)를 보면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동일한 규정)에 따른 날”로 보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일관되게 ‘토지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아닌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고 있으며(조심 2018서278, 2018.4.11.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원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신축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연도라는 취지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2.9. 선고 2017누76205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신축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을 개업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뒤 OOO과 사전 공모하여 쟁점인테리어사업장 명의로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에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교부하고 가공으로 기타 매출 OOO을 신고하는 한편 타사업장이 OOO로부터 매입한 목재를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이 매입한 것처럼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나아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과 사전에 공모하여 거짓 진술하게 하고 이를 조사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직전연도에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의 계상이 전혀 없음에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으로 고액의 분양수입금액 신고가 예견된 상황 하에서 2015년 소득금액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득세법」의 추계과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고의로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켜 2015년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행위는 일련된 하나의 과정으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므로 2015년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8중1064, 2018.5.16.)한 바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인테리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12.10. OOO과 공동으로 쟁점인테리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년에 다음 <표>와 같이 매출을 OOO(세금계산서 매출 OOO기타 매출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5.12.31. 이를 폐업하였다. <표>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2) OOO은 2018.6.20.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매입이나 매출을 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OOO소재 부동산의 침수로 출입구 및 계단 공사 등을 진행하고 쟁점인테리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였고, OOO를 수리하고 OOO에게 공사비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2018.5.10.). 4)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8.6.28. 조사청 국세조사관이 “2014년에 사업자등록 한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장이며 OOO청구인이 정상적인 공동사업자인지”를 질문한 데 대하여 OOO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12.23. OOO이 2014.9.1.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1.6. 공동사업을 종료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주요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2) 청구인은 2014.8.21. 쟁점건물[OOO 공동주택 1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5개 호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9.5. 착공 후 2015.10.26.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년에 쟁점건물을 분양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미만(건설업)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OOO(청구인 지분 해당액)으로 추계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천원) (다)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가공의 사업장으로, 2014년 수입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과, 이는 쟁점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해 가공의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2014년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취득일이나 공사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조심 2018중632, 2018.4.11.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사업장을 등록한 후 관련 증빙을 만들어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할 목적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 적극적인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3. 감면한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 1억원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 (중략)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삭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