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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부-1475생산일자 2019.06.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질의내용

주 문

 1. OOO이 2018.12.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발급 관련 가산세를 각각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4.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2017.12.31. 폐업)하였던 개인 사업자로, 위 지상에 건물[2층∼5층까지는 주택(8세대), 6층∼11층까지는 오피스텔(12세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2016.9. 12. 사용승인)하여 2017년까지 총 OOO원에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7월경에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14.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 2015.12.2.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았다.

  (나) 조세심판원에서 오피스텔 건축물은 시공 시 주택으로 시공되었고, 건축 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은바 없으며, 신축 때부터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분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OOO한바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용으로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오피스텔과 주택 간의 취득세 차액분을 부담하였고, 분양 당시 전기계량기 및 도시가스 공급계약 등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부엌, 화장실 및 거실 등을 갖추어 사실상 주택이고 청구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조세심판원OOO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실제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 이후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던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정OOO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도 2018.9.5.「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 포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0-1)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시점 이후에 결정 또는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다)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예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서로 달라 납세자는 상급심인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 이전까지 일관되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의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던바, 청구인이 2017.9.21.이전 조세심판원의 기존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같은 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사용 승인 후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상 “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과거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달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실질적인 주용도가 주거용 주택이면 면세로 결정한바 있으나, 최근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변경하여 결정OOO하였다.

 

  (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 관련

  (가)「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같은 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며,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오랜 기간동안 부동산 임대 및 건설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의 교부가 잘못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총사업이력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총사업이력 현황

 (2) 청구인은 2015.12.2. OOO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OOO을 신청․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및 적격증명 수취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등 신고내역

 (3) 청구인은 2016.9.21. 외 잼점오피스텔(12세대)에 대하여 OOO 외 11명에게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택공급계약서 사본 12매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5년 8월경 종합건축사사무소 OOO가 설계․작성한 평면도(주택 3~5층, 쟁점오피스텔 6층~12층)를 제시하였는바, 각 평면도를 보면 주택(3~5층)은 침실, 드레스룸, 욕실, 주방/식당, 거실, 발코니로, 쟁점오피스텔은 내실, 드레스룸, 탕비실, 다용도실, 응접실 등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다.

 (5) OOO이 2015.9.14. 청구인에게 발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소방협의 등) 상 건축물명칭은 OOO 공동주택(청구인)으로, 주용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18.2.10.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상 총수입금액 현황 및 처분청의 수입금액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총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OOO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 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 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신축․분양한 후 실질과세원칙 및 위의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어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까지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이후에 그 확정신고기한(2018.1.25.)이 도래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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