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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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대법원-2019-두-38052생산일자 2019.07.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805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고○○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3. 7. 선고 2018누3903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07.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