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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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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19-두-48387생산일자 2019.10.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