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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 개시 전 양도된 주권 미발행 주식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상속인에게 귀속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38생산일자 2019.09.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권이 미발행 상태에서 체결되어 계약체결 시에 바로 양도인은 주주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은 그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사정은 망인 사망 당시 현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구합168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9. 3.

주 문

1. 피고가 2018. 3.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90,309,05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예*(이하 ‘예*’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고, 2017. 10. 30.경 주권을 발행하였다.

나. 박◇◇는 2012. 1. 1. 김○○으로부터 예* 발행주식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합계 17,5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3. 7. 5.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8.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

자인 원고 김A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김☆☆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

고들은 김☆☆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16. 4. 6. 해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7. 5.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2,592,146,749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813,369,519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83,541,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의 재산 중 현금이 일부 누락되었

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8. 3. 1. 원고들에게 위 신고·납부세액

383,541,540원을 공제한 상속세 6,767,51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

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

식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

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

3878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망인이 계약금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사망 후 비로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피상속인

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

두75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

도계약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인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인 김☆☆가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

인 2013. 8. 22. 사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에게 이전이 완료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2016. 4. 6.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

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

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결과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의 의

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며, 주식양도계약의 해제가능성 여

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의 김☆☆

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가격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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