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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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대법원-2018-두-62898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