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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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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9-두-47186생산일자 2019.1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471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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