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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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19-두-47315생산일자 2019.11.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9두473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AA |
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누74343 |
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