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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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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대법원-2019-두-50328생산일자 2019.11.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질의내용

사 건

2019두503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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