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9-두-39024생산일자 2019.08.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