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대법원-2019-두-43511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3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B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08.29. |
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