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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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생산일자 2019.09.11.
AI 요약
요지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31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8. 14. |
판 결 선 고 | 2019. 9.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7쪽 14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
“로 각각 고쳐 쓰고, 9쪽 5행 ”이 사건 상가는“ 다음에 ”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
탁 설정 합의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