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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이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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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생산일자 2019.10.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6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9.18.

판 결 선 고

2019.10.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 1,090,000,000원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제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중 음영 부분과 같이 81,905,346원이다. 이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이 사건 처분

정당세액

증감

상속세과세가액

3,031,271,534원

1,941,271,534원

-1,090,000,000원

공제금액

520,000,000원

176,020,384원

-343,979,616원

과세표준

2,511,271,534원

1,765,251,150원

-746,020,384원

산출세액

세율

40.00%

40.00%

산출세액

844,508,613원

546,100,460원

-298,408,153원

공제세액

증여세액공제액

492,732,328원

455,094,520원

-37,637,808원

신고세액공제액

9,100,594원

9,100,594원

0원

결정세액

342,675,691원

81,905,346원

-260,770,34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5,087,714원

0원

-25,087,7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27,209원

0원

-3,927,209원

총결정세액

371,690,614원

81,905,346원

-289,785,268원

기납부

세액

자진납부세액

81,905,340원

81,905,346원

0원

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289,785,274원

289,785,274원

0원

차감고지세액

-289,785,274원

-289,785,274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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