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1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683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09.18. |
판 결 선 고 | 2019.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 1,090,000,000원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제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중 음영 부분과 같이 81,905,346원이다. 이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 이 사건 처분 | 정당세액 | 증감 | |
상속세과세가액 | 3,031,271,534원 | 1,941,271,534원 | -1,090,000,000원 | |
공제금액 | 520,000,000원 | 176,020,384원 | -343,979,616원 | |
과세표준 | 2,511,271,534원 | 1,765,251,150원 | -746,020,384원 | |
산출세액 | 세율 | 40.00% | 40.00% | |
산출세액 | 844,508,613원 | 546,100,460원 | -298,408,153원 | |
공제세액 | 증여세액공제액 | 492,732,328원 | 455,094,520원 | -37,637,808원 |
신고세액공제액 | 9,100,594원 | 9,100,594원 | 0원 | |
결정세액 | 342,675,691원 | 81,905,346원 | -260,770,345원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5,087,714원 | 0원 | -25,087,714원 | |
납부불성실가산세 | 3,927,209원 | 0원 | -3,927,209원 | |
총결정세액 | 371,690,614원 | 81,905,346원 | -289,785,268원 | |
기납부 세액 | 자진납부세액 | 81,905,340원 | 81,905,346원 | 0원 |
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 289,785,274원 | 289,785,274원 | 0원 | |
차감고지세액 | -289,785,274원 | -289,785,274원 |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