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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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038생산일자 2019.06.03.
AI 요약
요지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0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공업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05.07. |
판 결 선 고 | 2019.05.07. |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