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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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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46282생산일자 2019.10.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9두462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4. 선고 2018누56048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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