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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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생산일자 2019.09.1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514596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수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9.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1. 19. 접수 제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