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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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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40352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9두403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외 3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018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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