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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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6553생산일자 2019.09.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하고 원고 승소 판결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1265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9. 2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0. 19.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6*****-2******)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