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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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공주지원-2015-가소-62생산일자 2015.02.10.
AI 요약
요지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
질의내용
사 건 | 공주지원-2015-가소-62(2015.02.10) |
원 고 | 최@@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0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판결(이 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소32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