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대법원-2019-두-40314생산일자 2019.08.12.
AI 요약
요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40314(2019.08.12.) |
원고, 피상고인 | □●○◇□ □□□□□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8854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08.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