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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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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69489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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