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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성남지원-2019-가단-217789생산일자 2019.10.2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9.10.01

판 결 선 고

2019.10.29.

주문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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