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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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수원지방법원-2018-나-91339생산일자 2019.06.20.
AI 요약
요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배당이의 |
원 고 | 주식회사 00000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9. 05. 30. |
판 결 선 고 | 2019. 0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