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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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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나-91339생산일자 2019.06.20.
AI 요약
요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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