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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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045704생산일자 2019.07.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소5045704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9. 6. 13. |
판 결 선 고 | 2019. 7.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22,338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