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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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생산일자 2019.10.01.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5324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O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10. 01 |
주 문
1. 피고와 송준화[화성시 동탄지성로 17, 502호 (반송동, 풍성위버폴리스)] 사이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22,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의 ‘확정일’ 부분은 ‘확정일 다음 날’의 착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