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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안산지원-2018-가합-10354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무변론 판결 선고되어 국승 확정
질의내용

사 건

2018가합103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4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송**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착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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