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로 잘못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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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착오로 잘못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함아산시법원-2018-가소-8967생산일자 2019.05.08.
AI 요약
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소8967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개발조합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9.04.24. |
판 결 선 고 | 2019.05.0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착오로 잘못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