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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나-56209생산일자 2019.05.08.
AI 요약
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나56209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04.10.

판 결 선 고

2019.05.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98,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계약양수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게 된 법률상 근거가 채권양수도가 아

닌 계약양수도이므로, 피고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외 회사가 2013.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당

시 등기원인이 ‘2013. 4. 9.자 계약양도’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양도가 있었던 2013.

4. 9.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양도증서’라는 제목 하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기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계약

을 체결한 사실, 위 근저당권양도증서에는 그 외에도 양도 전 원계약의 각 조항이 그

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계약양도

의 의미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외에 다른 사항까지도 장인용과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는 것일 뿐 피고가

소외 회사가 가진 영업재산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전부 수계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

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일 뿐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효등기의 원용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은 김순호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

는 등기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

로 양수한 사람이 김순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

히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수인으로 피고가 기재된 근저당권 양도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

이지 않는 점, 피고가 김순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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