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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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생산일자 2019.01.10.
AI 요약
요지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나60685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 |
변 론 종 결 | 2018. 11. 1. |
판 결 선 고 | 2019.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박상숙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박○○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다툼이 없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