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해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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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해제대상 여부창원지방법원-2019-가단-1575생산일자 2019.04.2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1575 아파트 압류 해제 |
원 고 | 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4.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시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버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