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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내 동영상 촬영은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가소-441091생산일자 2019.01.14.
AI 요약
요지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441091 손해배상(국)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19.

판 결 선 고

2019. 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24,73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쟁점에 대한 판단]

1. 초상권 침해 등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4. 4. 3.자 ○○세무서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에서 위 동영상이 사용되었다), 위 동영상의 촬영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대상 또한 사생활과 무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동영상 촬영은 피해이익을 감안하여도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가 성립함을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 촬영과 별도로 녹음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청구 또한 인정할 수 없다.

2. 압류 및 해제 지연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한 통보 없이 원고 김○○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를 압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 김○○의 체납세액이 2014. 5. 29.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해12. 24.에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압류가 위법하게 이루어지고 압류 해제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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