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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승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53970생산일자 2019.03.22.
AI 요약
요지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나2053970 압류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외1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3.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

문등기소 2000. 12. 3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2016. 7. 19. 각 말소등기 된 같은 법원 2009. 4. 17. 접수 제xxx호 압류등기 및 같은 법원 2009. 5. 1. 접수 제xxx호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다음에

아래 ‘2.의 가.항’을, 제5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2.의 나.항’을, 제13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3.의 다.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부분

- 3 -

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청구 부분은 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고,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 건물에 관

하여 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압류권자

로서는 그 말소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

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상 3

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은 2017. 8. 4. 멸실되어 같은 달 9.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동일

한 토지(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

물이 신축되어 2018. 4. 1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등기는 멸실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는 건물의 멸실로 이미 폐쇄된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그 말

소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4) 피고들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의 제

척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들이 선의의 제3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유정

순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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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할 의

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라.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규정의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은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

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고, 같은 조 단서는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

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은 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압류등기의 권리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그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압류 등기가 압류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

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압류 등

기 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압류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그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

가 있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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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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