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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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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18-두-61932생산일자 2019.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6193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B시 CC구청장 2.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8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

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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