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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2444생산일자 2019.01.18.
AI 요약
요지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9. 1. 9.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06. 06. 28. 접수 제7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8.1. 25. 접수 제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

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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