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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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2444생산일자 2019.01.18.
AI 요약
요지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19. 1. 9. |
판 결 선 고 | 2019. 1. 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06. 06. 28. 접수 제7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8.1. 25. 접수 제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
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