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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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235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