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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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생산일자 2019.08.21.
AI 요약
요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소357518 구상금 |
원 고 | 주식회사 엘OOO스 |
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정O아 |
변 론 종 결 | 2019.7.10 |
판 결 선 고 | 2019.8.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