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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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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생산일자 2019.09.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8나11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8.8.

판 결 선 고

2019.9.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이하 ‘서AA’, ‘서BB’라 한다)와 서○○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서○○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AA과 서BB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서AA, 서B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