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1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6.15. 모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2,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8.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OOO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식재한 조경수인 OOO 재배기간만도 사실상 14년 정도에 이르고, 해당 조경수의 재배사실과 판매대금의 수수사실이 관련 공부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며, 당초 처분청의 서면확인조사에서도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재배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3.22. 법률 제1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2.21. 신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단서 생략)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田)로 청구인의 모친이 1975.9.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6.15.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청구인은 2016.8.8. OOO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가족(남편)과 함께 1998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14년간 쟁점토지에 조경수인 OOO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 :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지목 : 전, 면적 : 2,264㎡, 경작구분 : 자경, 소유자 : 청구인, 작성일 : 2001.7.30.)가 등재되어 있다. (나) OOO의 OOO구입자료(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 : 청구인의 시숙 OOO이 200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OOO에서 구매한 농약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이사장의 조경수 매매동의서(2011.10.28.) : 2003.10.31. OOO과 청구인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내 식재한 OOO 나무(약 180그루) 매매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인근 주민OOO의 사실확인서(2018.12.27.) : 쟁점토지는 소유자인 청구인이 1998년경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OOO 나무를 재배하였던 토지로, 2012년경 토지상의 OOO 나무를 처분할 때까지 수시로 청구인 혼자 아니면 남편과 함께 밭에 와서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 등 실제 OOO 재배를 하고 있었고, 일부 나무가 없는 공간에는 채소 등을 심어 직접 농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재배된 OOO 판매사실과 그 대금수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OOO신문 광고지면(2011.6.1.) : 2011.6.1.자 OOO신문에 OOO 명의로 OOO 매매OOO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나) OOO 판매의 수목계약서(2012.1.19.) :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대리인 OOO 명의로 서명), 쟁점토지 OOO 약 OOO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은 2012.1.19., 중도금 OOO원은 2012.2.20. 이전 지불, 잔금 OOO원은 2012.5.31. 지불), 2012.12.31. 이전까지 이식완료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수목계약 관련 확인서(2018.12.24.), OOO의 예금거래내역서(2012.1.19., 2012.2.24.) 및 은행송금영수증(2012.5.26.) : 자신은 청구인의 수목 판매대리 역할을 하였고, 판매대금도 매수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은 자신의 OOO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OOO원은 현금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OOO거래내역상 2012.1.19. OOO원, 2012.2.24. OOO원을 OOO로부터 이체받은 기록이 나타나고, OOO의 남편이자 청구인의 오빠인 OOO 계좌에서 2012.5.26. 청구인에게 OOO원(청구인과의 채권채무 정산 후 수령금액이라 주장)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사실확인서(2018.12.26.) : 자신은 굴삭기 기사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의뢰로 2014년 2월경 쟁점토지 지상 나무를 캐고 돌제거 및 고르기 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서면확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여부와 청구인의 8년 자경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 뒤편에 있는 토지로, 다음 및 네이버 위성사진상으로 과거 및 현재 사진을 검토한바 농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8년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하였고, 농지소재지인 OOO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미만이며, 쟁점토지 취득 이후 OOO 묘목을 심어 2012년에 판매한 내역이 있고 그 후에는 콩 등을 재배하여 오일장 상인에게 판매하는 등 실제 자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은 OOO(공인중개사)가 OOO(매수인 대리인)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 판매의 수목계약서상 금액OOO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도 조경수 판매대금인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다는 의견이다. (가) OOO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처분지시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6.1.부터 현재까지 의료소매업 등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9.3.2.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8년(쟁점토지 취득)부터 2016년(쟁점토지 양도)까지 연간 최저 OOO원․최고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2016년 기간 중에 연간 최저 OOO원․최고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6)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9.9.30.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 탐문조사결과, 과거 쟁점토지 지상에는 다년생 OOO 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다가 판매된 사실이 있고, 당시 OOO 나무 상태로 보아 조경수 관리에 노동력이 다소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직선거리 2㎞ 내외에 소재하고 있고, 출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다른 농작물에 비해 비교적 재배하기 수월하고 일손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조경수인 OOO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이 다년간 쟁점토지에 OOO를 식재하여 재배․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당초 관련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및 OOO 판매사실을 인정하고 신고시인한 점,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OOO를 재배하면서 남편이 함께 일손을 돕는 것은 용인될 수 있어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의 OOO신문 광고지면(2011.6.1.), 쟁점토지 지상권을 설정한 OOO의 조경수 매매동의서(2011.10.28.), OOO 판매의 수목계약서(2012.1.19.), 공인중개사 OOO의 확인서(2018.12.24.)․예금거래내역서(2012.1.19., 2012.2.24.) 및 은행송금영수증(2012.5.26.), 청구인이 매수대리인 OOO에게 교부한 OOO 매도확인서(2013.1.10.)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재배한 OOO를 판매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점, 비록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OOO원 미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