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이의신청 결과 OOO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2016.6.13. 양도한 OOO대 963㎡의 공유지분 2분의 1의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동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OOO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투자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8.11.부터 2016.7.12.까지 재직하였고, OOO2016.6.13. OOO대 963㎡의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수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 OOO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OOO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 OOO임대보증금 및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OOO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OOO감액경정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쟁점토지를 OOO이 아니라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도 OOO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의 형 OOO(쟁점토지 취득자 OOO의 남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OOO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어 OOO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매하기 위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OOO자금이 어려울 때마다 OOO통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 하지만 OOO운영하던 사업체가 영업부진을 겪으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게 되어 OOO에게 자금을 상환하여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OOO사업부진으로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당시에 OOO으로부터의 차입금과 미지급 이자의 합계액이 OOO상당이었고, 이는 OOO쟁점토지 취득가액도 이와 유사하였으므로 동 가액에 매매하기로 서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는 OOO주주들도 동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쟁점토지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6.6.13.에 OOO으로부터 OOO상당을 대출받고 OOO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여 쟁점토지를 공동담보 물건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따라 OOO다시 OOO등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 OOO보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들의 지가상승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억원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2016.7.19. OOO에 입금하였는데, 그 중 OOO지역 주택조합사업 추진위원회 경비를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OOO의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것이다. 하지만 OOO여전히 OOO대한 차입금이 있어 2016.7.25. OOO2017.1.28.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OOO작성하였으나, 지급기일까지 계속 상환하지 못하여 OOO등은 내용증명 우편물(2017.5.25.)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계속 독촉하다가 OOO소유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대전지방법원 2017타경7361)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았다. 즉, OOO쟁점토지에 공동담보를 해제하는데 사용한 자금 OOO은 추후에 실제로 다른 토지의 강제경매를 통하여 상환받았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OOO마찬가지로 OOO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전을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OOO대한 채권상계액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중에 OOO이 OOO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이자지급 등에 사용된 것이 이의신청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대금도 OOO경비로 사용되었으나 OOO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OOO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고 동 금액도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OOO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아니라 OOO이고 동 매매대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아닌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8.3.부터 2016.7.11.까지 총 6차례에 걸쳐 OOO(OOO배우자이자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OOO입금받았고, 입금받은 금액 중 OOO계좌로 입금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억원은 2016.7.19. OOO다시 OOO에게 반환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비용으로 사용한 OOO제외한 나머지 OOO대하여는 회계처리의 잘못 등을 이유로 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쟁점토지를 OOO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은 OOO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고지하면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결과 OOO임대보증금 및 이자지급에 사용한 OOO소득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쟁점토지를 OOO양도하였고, 양도대금도 OOO비용으로 사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외 4필지 토지의 취득계약서(2015.9.1.)에는 OOO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보낸 문서(2015.6.11., 2015.6.26., 2015.7.30., 2015.8.19.)에는 OOO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준비중이나 잔금납부가 어려워 그 납부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발급한 송금의뢰확인증 등에는 청구인이 OOO2015.6.15. OOO2015.6.30. OOO2015.7.16. OOO2015.8.3. OOO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사실확인서(2019.4.2.)에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생각과는 달리 부동산 매입 등이 쉽지 아니하여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매입한 가액 그대로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OOO당시에 OOO에서 10차례 이상 유찰된 상태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음). OOO여러 사람이 일종의 조합 형태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다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OOO설립하게 되었다. 이 때 쟁점토지는 OOO에게 직접 등기이전하려 하였으나 매도사OOO에서 반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OOO에게로 등기이전이 늦어진 이유는 공동담보를 해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OOO공동담보 해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것을 늦게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확인서(2019.4.2.)에는 ‘쟁점토지의 매입가격이 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2016.7.28.)에는 ‘채무자 OOO2016.7.28. 현재 채권자 OOO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금 OOO을 2017.1.28.까지 변제하기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보낸 내용증명 우편물(2017.5.25.)에는 ‘OOO본인의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바, 2017.5.31.까지 반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강제경매 외에 기타 법적조치 및 강제집행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대전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2017타경7361, 2017.11.20.)에는 OOO소유의 OOO외 3필지 토지를 OOO종합건축사무소주식회사에게 OOO매각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18.1.3.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9.10.24.)에 출석하여 ‘OOO이 차입금의 이자도 연체되는 상황이라 인감을 OOO에게 맡겼고,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OOO쟁점토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해제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등에 대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OOO에게 토지의 잔금납입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 OOO에게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OOO에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사실 및 OOO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해제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 OOO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등은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OOO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인감을 OOO에게 맡겼고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OOO은 쟁점토지의 매입가격이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가액 OOO만원을 매매가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OOO의 관계자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등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매매가액이 OOO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소득이라면 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참조),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경정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직접 당해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