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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부-1120생산일자 2019.11.05.
AI 요약
요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28. OOO 소재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이라는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도시형생활주택 9세대 및 오피스텔 5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각 분양하였으나, 분양수입금액 OOO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한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9.~2018.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51조의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라고 하여 동 법령은 주택의 규모를 규정한 것이지 그 용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오피스텔의 실질 용도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라 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법」상 준주택에 대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법령상 용어에만 치우쳐 법해석을 잘못한데 기인한다.

‘준주택’이란 고령화 및 1~2인 소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변화되는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에도 세법적용에 있어서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주거시설의 활용을 저해하므로 「주택법」의 개정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주택법」의 개정 취지는 준주택을 새로이 도입하여 주택이라는 개념을 보다 더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도시형 소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주택 개념에 대한 해석을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폭넓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법문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설계 단계부터 주택 전용인 벽체 매립형 주거용 주택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건축물이고, 이는 건축허가상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강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면 충분히 충족된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도 이러한 인식으로 거래를 성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산정시 적용한 업종은 ‘비주거용건물 공급업OOO’이나,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전용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건물 건설업OOO’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하는 결정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당연히 면세대상으로 보아 수분양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 용도에 의해 판단한 심판례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설계 단계부터 주택 전용인 매립형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근의 OOO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므로, 「주택법」에서 주택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OOO.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과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OOO 및 대법원의 판결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용도로 신축하였고 수분양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 적용되는 개념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대금청산일, 등기․등록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인 사용승인일에 결정되므로 공부상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이후의 문제이므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공급 당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2)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하고,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형태라는 이유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용적률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아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업종분류시 부동산의 매매(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하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시 ‘주거용건물 건설업’이 아닌 ‘비주거용건물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세가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은 다수의 예규OOO 등을 통하여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공적인 의견표명을 하였고, 심판청구사건OOO에서도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소득금액 추계시 ‘비주거용건물 공급업’이 아닌 ‘주거용건물 건설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으로 보아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 <표1>․<표2>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표2>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오피스텔 각 호의 면적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건축허가 내역

(다)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8월)’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당초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주택신축판매업OOO’에 대한 단순경비율인 91.4%가 아닌 ‘비주거용건물 공급업OOO’에 대한 단순경비율인 84.9%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8.8.23.)’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동 확인서에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매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주택용 도시가스공급확인서’, ‘주택용 전기공급확인서’ 및 ‘평명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 이상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산정시 ‘주거용건물 건설업’이 아닌 ‘비주거용건물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OOO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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