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12. 청구인 OOO에게 한 2017.4.28.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체육시설 회원권 평가금액 OOO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OOO(1957년생으로 2017.4.28.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1961년생),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OOO(1989년생), OOO(1991년생), OOO(1995년생으로 이하 청구인 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10.31.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상속재산가액 OOO상속세 과세가액 OOO)하고 상속세 OOO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8.4.2.부터 2018.5.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보험금, 체육시설회원권, 임대보증금을 신고누락하고, 아파트 및 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상속채무 배우자공제를 과대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8.7.12. 청구인들에게 2017.4.28.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전세보증금(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 금액은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생활비를 한꺼번에 부담한 것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 OOO결혼이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지 않았고 생활비를 전담해서 부담해 왔다.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 OOO평생 직장을 다녔음에도 상속개시일 당시 통장 잔고가 OOO여만원이고, OOO명의의 주택도 없고 2002년에 매입하여 현재 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나) 최근 몇 년전부터 청구인 OOO소득이 줄어 OOO수입만으로는 온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에게 비정기적으로 생활비 부담을 요청하였다. 피상속인 또한 대학교수로 일해왔으므로 생활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부부가 서로 바쁘게 살고, 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OOO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이를 신경 쓰지 않았고 부부가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생활비, 전월세금,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오랜기간 동안 청구인 OOO혼자 부담해 왔다.
(다) 청구인 OOO직장과 가사생활을 주로 하였으므로 수입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용으로 다 쓰였고, 2016년과 2017년 청구인(OOO) 자녀인 OOO원룸 월세가 너무 부담되어 이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청구인 OOO통장에는 잔고가 부족하여 피상속인에게 공동 생활비를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OOO)이 열심히 일하고 알뜰이 살림했는데 공동 생활비라 생각하고 준다라고 하며 언제든지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라) 청구인OOO자녀 3명이 아직 미혼상태이고 피상속인인 남편도 부모로서 공동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양육의 의무가 있는바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전세보증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인 생활비를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한꺼번에 부담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기준에 근접한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 층수와 내부 상태를 고려한 하위 평균가 OOO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부동산은 개별특성이 다양하고, 특히 아파트의 시가는 로얄층, 조망권, 일조량, 매매주체의 자금상황, 매매시점의 완급, 대금수급시기, 임대여부, 임대차기간, 채권채무현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현실에서 규격화된 가액을 아파트의 시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세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나) 20층의 아파트에서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5층은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8층보다 정면 바로 앞에 낮은 언덕면이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채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조망권 및 일조권이 열악하며 실제로도 선호도는 8층이 더 높음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고,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없고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경정을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다) 또한, 쟁점아파트는 2004년 입주이후 직접 거주하다가 2015년 2월 전세로 임차할 당시 수리를 하지 않아 빌트인으로 설치된 김치 냉장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청소기가 고장나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처분청에서는 이미 피상속인이 보유한 다른 아파트(OOO로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위 평균가가 적용된바가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도 이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의 하위 평균가를 적용해야 한다.
(3)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차액(당초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보험금 가액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의 차액으로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OOO계약에 위반되는 점을 찾아내어 노력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당초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인 OOO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OOO상속개시후 OOO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OOO피보험자인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보험계약당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만난 장소를 허위 날조하고, 피보험자의 이름과 서명을 보험설계사가 직접 날인한 것으로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OOO이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 차례의 민원제기를 반복한 후 2017.11.8. 평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나) 이는 OOO계약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만난 시간과 장소를 허위조작하고 피보험자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날인하는 등 허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7.10.31. 이후인 2018.11.8. OOO으로부터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고려하여 보험수령금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이 OOO장기간 싸우면서 쟁취한 투쟁의 결과인 만큼 쟁점보험금은 청구인들의 노력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피상속인 명의의 OOO체육시설 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의 취득 당시 청구인 OOO이를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2003년 1월 구입한 쟁점회원권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청구인 OOO에서 회원권 구입비용과 연회비가 출금되었다.
(나) 이는 청구인 OOO전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지불해 왔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청구인 OOO지불하여 구입한 회원권이라 하여도 집안의 연장자이자 가장인 피상속인 앞으로 등록하고 청구인 OOO가족으로 등록하여 이를 사용해 왔다.
(5) 처분청에서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는 취소됨이 타당하다.
(가) 피상속인의 누나 OOO대한 임대료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OOO본인이 1987년 피상속인과 매입한 나대지로 오래되어 임대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속세 신고 당시 한건의 은행 입금자료OOO가 집에 있어 이를 차감한 OOO대한 채무로 성실히 신고하였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OOO오래되어 기억이 없다고 하다 지금은 없어진 OOO은행으로 혹 입금되었나 하여 이를 찾아보니 임대료가 추가로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인 OOO임대료 채무가 과다한 것은 인정하나,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자녀 3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삶의 기본권인 의식주중 기본 삶인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들의 주거비는 생활비로 생각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거의 전담하여 부담해오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3명의 월세가 부담되어 이를 전세로 바꾸면서 생활비를 내지 않았던 피상속인이 한꺼번에 부담한 것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의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자금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보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OOO상속세 신고기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OOO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생명보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쟁점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OOO보험과의 긴 싸움 끝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계약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쟁점회원권은 구입 당시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청구인 OOO수입으로 취득하고 관련 연회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평가액차이는 부동산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의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급여를 원천으로 지급한 쟁점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었고 조사당시 청구인들에게 쟁점임차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의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를 지급한 피상속인이 돌려받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생활비의 대부분을 청구인 OOO지출하여 통장잔고가 없어 피상속인에게 공동생활비를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전세보증금 지급 이전 5년(2012년~2016년) 동안 OOO사업소득금액(부동산제외)은 OOO백만원으로 가족의 생활비 및 자녀의 쟁점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5년간 근로소득금액이 OOO백만원에 달하며 쟁점전세보증금이 피상속인의 급여계좌OOO에서 전액 지급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전세보증금의 원천은 공동의 생활자금이 아닌 피상속인의 급여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것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OOO매매가액 OOO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주장하는 OOO은 실제 거래된 가액이 아닌 해당아파트의 1~2층의 매매호가의 평균액이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OOO인데 반해 동일면적 1층의 공시가격은 OOO으로 이를 유사물건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전인 2016.11.27.에 거래된 OOO매매가액은 OOO으로 주택공시가격이 쟁점아파트보다 OOO낮고(쟁점아파트 대비 95%), 상속개시일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던 점으로 판단컨대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최소 OOO상회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 OOO노력에 따른 대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금의 원금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금원으로 직접 납입하였고, 이자는 그 원금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쟁점회원권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인 OOO반환을 요구하거나 피상속인의 쟁점회원권의 사용, 수익, 양도할 권리에 제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회원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은 취득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등록상 명의와 실제 사용․수익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에서 확보한 쟁점회원권의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으로 2003년 회원권 취득시 청구인 OOO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취득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회원권에 대해 청구인 OOO이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쟁점회원권의 사용, 수익, 양도할 권리에 제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의 부과는 정당하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를 하지 아니하며 세법의 무지, 납세자의 고의․과실유무는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처분청에서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은 ① 피상속인의 누나 OOO대한 임대료 채무 과다, ② 쟁점전세보증금 신고누락, ③ 쟁점아파트 과소신고, ④ 쟁점보험금 과소신고, ⑤ 쟁점회원권 신고누락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인 ⑥ 쟁점외아파트의 평가차액에 대한 것이다.
(다)「국세기본법」상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경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액 과다, 전세보증금 누락, 보험금 수령액 과소신고, 회원권 신고누락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OOO채무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서상 채무액에 포함하였고, 쟁점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체육시설 회원권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점, 상속채무 및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이견이나 다툼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당시 실제 채무액 및 상속재산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된 상속채무 과다신고 및 상속재산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일례로 OOO채무액 과다공제는 처분청이 채권자 OOO에게 서면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채무 존재여부를 알고 있었고 채권자를 통해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마)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8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액이 확정되었으며 신고기한 이후에 청구인들이 상속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17.11.8. 쟁점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상속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18.4.2. 세무조사 이후 금융조회를 통해 보험금 수령액이 상속세 신고내역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OOO보험금 민원 제기 및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당사자로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 보험금 수령액과 실제 보험금 수령액이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바)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과소신고하거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신고한 것은 세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나, 세법의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쟁점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층수․내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보험금은 청구인 OOO계약위반사항을 찾아 제기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회원권이 피상속인 명의라 하여도 취득자금을 청구인 OOO지급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와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고지처분,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등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의 신청결정에서 인용한 내용은 당초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 OOO지분상당액의 임대료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부담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OOO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련 신고․결정 내역
(단위 : 원)
(2)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피상속인․청구인 OOO사업 및 근로이력,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표3> 피상속인의 근로이력
(나)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인 OOO사업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OOO사업이력
(라) 청구인 OOO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6>와 같다.
<표6> 청구인 OOO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OOO에서 청구인 OOO쟁점전세보증금으로 청구인들의 임대인에게 다음 <표7>과 같이 OOO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임대차계약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7> 쟁점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인 OOO피상속인과 각자 수입은 따로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받지 않고 본인의 수입으로 가족 공동의 생활비를 부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이 중에는 쟁점전세보증금 이전에 청구인 OOO자녀의 월임대료를 지급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에 대한 시세의 근거로 다음 <표8> OOO부동산시세의 하위평균가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빌트인으로 설치된 김치 냉장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청소기가 고장이 났다는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8>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OOO
(단위 : 천원)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근거로 다음 <표9>과 같은 쟁점아파트의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OOO상속개시일과 동일한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라인에 있으며,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표9>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단위 : 천원)
(5)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민원을 제기하였고, OOO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상 하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이 불완전하게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민원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과 관련한 해약환급금으로 OOO을 예상하고 2017.10.31. 상속세 신고시 이를 보험금 관련 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7.11.8. OOO을 환급금으로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6)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회원권 매입자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한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2017.5.13. 쟁점회원권을 매매한 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회권권의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동생활비를 한꺼번에 부담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전세보증금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계약내용 및 계약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의 급여계좌에서 쟁점전세보증금이 지급되었고, 전세보증금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인 OOO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은 그 금액을 지급한 피상속인이 돌려받을 채권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는 청구주장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사이의 금전거래 및 계산에서 누가 그 금원을 지출하느냐에 대하여 적용될 사항으로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측면이 있다 하여도 전세보증금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임대인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기준에 근접한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 층수와 내부상태를 고려한 하위 평균가 OOO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과 공시가격이 동일한 점, 매매사례가액의 계약일은 상속개시일인 2017.4.28.이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가액 적용 아파트의 층수 차이는 3개 층 밖에 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하위평균가액 OOO백만원은 OOO시세에 따른 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단순 내부수리비용은 아파트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내부수리 여부는 쟁점아파트의 용도변경․개량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 수령이 청구인 OOO계약에 위반되는 점을 찾아내어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한 끝에 수령한 노력한 대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서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금의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쟁점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급여계좌에서 지급되어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납부한 점, OOO에서도 쟁점보험금이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불입한 보험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이 이에 대한 사용, 수익, 양도할 권리에 제한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단순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또한 쟁점회원권 취득시 그 자금을 청구인 OOO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쟁점회원권 또는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 OOO가족으로 등록하고 이를 실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회원권을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에 대한 가산세 처분도 취소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누나인 OOO대한 임대료 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급한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추가로 수령한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시점까지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한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평가액 차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청구인들이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