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11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신○○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2033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08.12. |
판 결 선 고 | 2015.09.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032,2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한□□의 증언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한□□과 원고와의 관계, 한□□이 세무관청에서 주식회사 △△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제2 거래처의 소재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학장저장소에 가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에 유류저장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제4호증의 2, 을 제10호증)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