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대법원-2019-두-47131생산일자 2019.11.14.
AI 요약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71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AAAA 엘엘씨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9누1008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11.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