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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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대법원-2018-두-59458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