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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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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0786생산일자 2019.1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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