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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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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40970생산일자 2019.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04. 15. 선고 2018누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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