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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구-0024생산일자 2019.11.01.
AI 요약
요지
관련 법령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한 「소득세법」상의 명문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세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어머니로부터 2012.6.15. 증여받은 OOO외 4필지 6,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3.21. OOO양도하고 2017.5.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8.5.8.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OOO(이하 “쟁점화해비용”이라 한다) 및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액 중 일부 체납액인 OOO(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29.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환급하되, 쟁점증여세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판결선고일(2015.2.6. 청구인 패소) 이후에 불가피하게 납부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여세액은 재판상의 원인무효 판결로부터 청구인이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청구인이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쟁점토지 증여자인 피상속인 OOO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세액을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6.15. 시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청구인은 증여재산 평가액 OOO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2012.9.28. 신고한 후 그 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납부하고 일부 체납되었다가 가산금을 포함한 나머지 세액 OOO(쟁점증여세액)은 쟁점토지 양도일에 그 양도대금을 받아 완납하였다.

 (2) 청구인의 시어머니는 2012.11.8. 사망하였고, 그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위 쟁점토지는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고, 위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었다.

 (3) 청구인 시어머니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자녀 6명(2남, 4녀)인데, 차남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피고로 하고 나머지 자녀 5명을 대표하여 장남인 OOO원고가 되어 2013.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피고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2.6. 선고 2013가합4702 판결).

 (4) 청구인은 2015.2.16. 항소를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5나732), 청구인(피고)과 OOO(원고)는 2015.10.2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 관련 합의서(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는 쟁점토지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고, 피고는 상속개시일의 쟁점토지 평가액인 OOO억원 중 원고측 5명의 법정상속비율에 상당하는 OOO억원을 지급하며,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간에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2017.3.21.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채무 및 체납국세(쟁점증여세액)을 지급하고 위 (4)항의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한 후 2017.3.22.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 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한「소득세법」상의 명문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세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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