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697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234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2. 27. |
판 결 선 고 | 2018. 01.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고 KKK이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일 뿐,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서로 1/2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 사건 제1처분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2017. 4. 2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한, 즉 과세대상 토지와 거래를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인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이 사건 제1처분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2017. 4. 21.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