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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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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9716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으로, 재조사 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97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234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27.

판 결 선 고

2018. 0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고 KKK이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일 뿐,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서로 1/2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 사건 제1처분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2017. 4. 2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한, 즉 과세대상 토지와 거래를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인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이 사건 제1처분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2017. 4. 21.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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