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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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대법원-2018-두-64962생산일자 2019.03.2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질의내용